미국의 집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Single family house)
- 콘도(Condo)
- 타운홈(Townhome)
- 아파트(Apartment)
- 빌라(Villa)
- 듀플렉스(Duplex)
- 트리플렉스(Triplex)
이 글은 미국에 이주하신 뒤, 주택 구입 또는 렌탈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집 (주택) 종류 및 구분
1. 하우스(House)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기도 한 하우스입니다. 싱글 패밀리 하우스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로, 옆 집과 연결된 앞 정원(프론트 야드)과 울타리로 구분된 뒷 정원(백 야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하우스는 집 안으로 연결된 차고(Garage)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주 큰 규모의 하우스는 일부러 독립적으로 차고를 짓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고가 없는 하우스도 있습니다!
하우스의 장점은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들과 하나의 벽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소음이 아니라면, 옆 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우스 단지는 도심(다운타운)에서 벗어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하며, 상대적으로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심심할 수 있으며, 도심으로 이동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의 형태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 또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편안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또한 하우스 단지는 HOA Fee를 내야하기도 하는데요. 각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내 조경(개인 소유가 아니라 단지 내 큰 도로 양옆으로 있는 조경수들이나 잔디 등)이나, 수영장, 놀이터 등에 대해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 소유주가 HOA Fee를 내야하나, 외국인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 시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옷을 하나도 젖지 않고 차고를 통해 안락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차고에서 부엌까지, 즉 차량 트렁크에서 부엌까지 다섯 발자국이면 되기 때문에 장본 뒤 정리도 엄청 편리합니다. 한국의 지하 주차장이 있어 비를 피할 수는 있으나, 주차장에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주로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이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큰 소리도 낼 수 없었으며, 악기 연주나 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하우스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라면 출퇴근이 더 멀어지는 도시 외곽지역이라도 '하우스'를 1순위로 고려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 콘도(Condo) / 아파트(Apartment)
사실 콘도와 아파트는 렌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소유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콘도는 일반적으로 각 유닛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아파트와 동일하죠. 하지만, 미국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체 아파트 유닛들을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며, 개인은 이 회사를 대상으로 렌탈만 가능합니다. 즉, 미국의 아파트는 한국의 개념으로는 임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즉,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콘도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렌탈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회사를 대상으로 렌탈을 희망하신다면 아파트를, 개인을 대상으로 렌탈을 희망하신다면 콘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회사에서 콘도를 매입하여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집의 소유가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라면,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공식화된 유지보수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일 경우 유지보수 신청을 받는 웹사이트도 운영하죠. 개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해당 소유주와 1:1 통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관리 회사가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평소 구글 리뷰 등을 보니 평가가 좋지 않은 곳이라면, 유지보수 사항이 필요할 때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한편, 개인이 소유주임에도 이전 세입자의 평을 들어보니 식기세척기나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바로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는 등 좋은 평가가 있는 개인이라면 오히려 회사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종류의 주택은 도심 또는 외곽 어디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단지들은 한국의 상가타운과 같은 곳이 단지 내에 함께 형성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음악학원, 미술학원, 부동산 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입점해있죠. 그리고, 콘도나 아파트에도 추가 금을 더 내고 차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닛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차고만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사용을 그만하지 않으면 사용해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유닛의 경우 차고가 1층이고, 그 위로 2층, 3층이 아파트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 것이죠!
3. 타운홈(Townhome)
타운홈은 하우스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 쪽 벽 또는 양쪽 벽을 옆 세대와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백야드도 울타리 없이 공유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일부 타운홈의 경우 울타리는 구분되어 옆 세대로 못 가는 곳도 있습니다. 타운홈 단지는 하우스 단지와 비슷하나, 단지 내 모든 타운 홈들이 동일하게 생겼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눈치 채셨겠지만, 아파트와 타운홈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타운홈처럼 짓기도 하죠. 하지만, 위 사진과 같이 벽면을 공유하는 형태는 보편적으로 타운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 자기 위나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타운홈은 오로지 옆으로만 이웃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운홈은 아파트나 콘도보다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지만, 그래도 벽들을 공유하는 만큼 다소 소음은 있을 수 있답니다.
만약, 타운홈을 고려하시면서도 아직 단지 유닛에 여유가 있다면, 타운홈에서 가장 끝쪽 유닛(코너)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웃과 한쪽 벽면만 공유하는 장점과 함께 일반적으로 더 많은 백 야드 공간이 주어진답니다.
4. 빌라(Villa)
미국 럭셔리 주택의 끝판 왕입니다. 빌라! 한국의 빌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미국의 빌라는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관광지에 있는 아주 럭셔리하고 독립된 주택입니다. 에어비앤비로 가끔 이용해볼 수 있지만, 이 조차도 가격이 매우 사악합니다. 한국의 빌라와는 다르다는 것만 명심해 주세요 :)
5. 듀플렉스(Duplex) / 트리플렉스(Triplex)
이 형태의 집은 타운홈의 축소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집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우스 단지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플렉스는 내부가 거울과 같은 구조로 복사된 집이 두개 붙어 있는 곳이고, 트리플렉스는 세 개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하우스 단지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하우스보다는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드리자면 미국의 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하우스(Single family house)
- 콘도(Condo)
- 타운홈(Townhome)
- 아파트(Apartment)
- 빌라(Villa)
- 듀플렉스(Duplex)
- 트리플렉스(Triplex)
집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시 무르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검토하신 다음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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